2022년 12월 27일 화요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중 19개 은행, 23개 증권사 7개 제2금융에 본인명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 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는 일인데요.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등에게 접근하여 돈을 탈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액정이 나갔다며 자녀를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서 링크를 눌러달라고 말한 후 휴대폰이 해킹되고 신분증을 요구하여 명의도용을 당해 금융권 및 캐피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등 막대한 금융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하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가 있다면 빠르게 모든 계좌의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추가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정지 제도의 경우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을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2년 12월 27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인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범이 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등 금전적인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명의로 개설된 19개 시중 은행, 23개 증권사, 7개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은행과 증권사의 정보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일괄 지급정지가 된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거래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계좌통합관리서비스사이트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좌측상단에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두면 좋은 설 민생 안정대책 모음! (0) | 2023.01.09 |
---|---|
2023년 대폭 인상 정부 지원금, 각종 바우처 등 복지제도 (0) | 2023.01.07 |
2023년 1월부터 교통비 지원금 매월 지급! (0) | 2023.01.06 |
월급 260만원 이하라면 정부지원금 지급! (0) | 2023.01.06 |
23년부터 1월부터 바뀌는 돈 버는 실손보험 혜택 3가지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