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월급빼고 다 오르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의 비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래도 내년 부터는 조건이 크게 완화되고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일반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의 보험료의 80%를 36개월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합니다.
조건은 월평균 급여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신청날 기준으로 직전 6개월 간 고용 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노무 제공자 분들은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되고 노무제공자 사업주만 고용보험료만 80%가 지원됩니다. 보험설계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 운전사, 택배 기사등 정말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수 상관 없이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분들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 260만원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역시 인원수는 상관없고 예술인 특성상 꾸준히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나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전월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꼭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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