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1월 17일 지급확정 됐습니다.
17일 새벽 12시부터 오전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요.
지난해, 정기신청기한(5월)이 종료된 후, 기한 후 신청을 11월까지 추가로 신청했던 11만 가구에게 법정 지급기한(2~3월) 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인, 1월 17일에 근로장려금 300만 원과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은 2021년 5월 신청 기간을 놓쳐, 작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몰라서 놓치는 일 없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이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02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가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년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31일
하반기(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
상반기(반기) 신청은 23년 9월1일부터 15일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방법
1.ars 전화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3. 인터넷 (홈텍스) 신청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영상 후반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근로장려금은 몰라서 놓치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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