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미리보기 - 달빛 축제 이야기
일상 / / 2023. 1. 23. 22: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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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미리보기

 

국세청에서 교육비,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비 등 소득공제 항목들을 집계해서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하여 13월의 월급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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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시작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개통일 첫날인 1월 15일보다 1월 16일과 최종확정자료가 제공될 1월 20일에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용자가 많아져 서비스가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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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간은?

일괄 제공 신청 확인 

22년 12월 1일~ 23년 1월 19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다면 관계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3년 1월 15일 ~ 23년 2월 25일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려받는 절차 입니다. 앞서 언급한 간소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 증명자료 수집

23년 1월 20일 ~ 23년 2월 28일 

기부금,주택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것들을 직접 근로자가 수집하여 서류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공제 신고서 제출

23년 2월 1일 ~23년 2월 28일

각증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 수집한 서류들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 인적공제는 부양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류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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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달라진 점

월세: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 10,15% 에서 12, 17%로 올랐습니다.

 

기부금: 2022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차임한 자금은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용카드: 2022년 7월~ 12월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40%로 적용되던 공제율이 80%로 올랐습니다.

 

의료비: 20%였던 난임시술비 공제율 30%로 오르며, 15%였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20%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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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 및 간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팝업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서비스가 조회가능하며  1월 15일 이후로 추가 제출한 자료가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여부를 직접 문의해야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 접속하셔서 유의사항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탭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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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자료

1월 20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자료가 조회됩니다. 누락된 자료는 해당기관에 요청 후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이며 간소화 서비스의 세액공제 및 소득 자료 중에 근로 기간 내에 

지출한 비용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엑 공제, 특별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입니다.

 

만약에 이직 후 다니던 회사를 퇴사처리 한 경우, 현재 근무 증인 회사에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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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확인 방법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본인의 근로소득 총 금여액하고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월별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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